[카드뉴스] ‘카드로택스’ 신용카드 포인트로 500만원까지 세금 납부 가능

입력 2016-01-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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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카드로택스’ 신용카드 포인트로 500만원까지 세금 납부 가능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 카드로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모든 세금을 500만원까지 포인트로 낼 수 있는데요 .국세청 카드로택스 홈페이지(www.cardrotax.or)에 접속하면 포인트를 이용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와 범칙금 등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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