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세청, 한국기업 대상 세정간담회 개최

입력 2007-05-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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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개최... 5년간 양국 회담 연장 합의

베트남 국세청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정간담회를 개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시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20일 "전군표 국세청장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베트남 국세청을 방문, 누엔 반 닌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5차 한ㆍ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 자리에서 누엔 청장이 한국기업을 상대로 세정간담회를 즉시 개최해 우리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시 처리 지연으로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환급을 받지 못해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가세 외 세목의 경우에도 환급신청시 서류제출을 까다롭게 요구하거나 환급조사를 엄격하게 실시, 우리 진출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트남 현지 세무법규과 수시로 개정되고 관련 정보 제공이 부족, 우리 진출기업들이 법규개정내용 등을 적시에 파악하여 대응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회의에서 전 청장은 우리 국세청의 세정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누엔 청장은 한국 국세청의 세정전략이 베트남의 세정개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누엔 청장은 또한 조사역량, 인력양성, 현금영수증제, 세정홍보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우리청의 협조를 부탁하고 전 청장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양국 국세청장은 한ㆍ베트남 국세청장회의가 양국 국세행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올해 만료되는 양국 국세청장회의를 5년간 연장하고 교류협력범위를 지방청장ㆍ실무자급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청장은 베트남 국세청장과의 회의에 이어 오는 22일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모세스 리(Moses Lee) 싱가포르 국세청장과 처음으로 양국 국세청장회의를 갖고 외국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및 전자세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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