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사무실 지원 중단 등의 후속 조치에 곧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83명은 즉시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임자들이 노조 사무실에서 퇴거하도록 하고,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원한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회수할 방침이다.
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4개 교육청이 전교조 각 시도 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을 통보하는 한편 나머지 교육청이 진행중인 단체교섭도 중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해촉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