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호의 중구난방] 휘발유는 해외 직구 안되나요?

입력 2016-01-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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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호 산업2부 차장

“휘발유는 (해외) 직구가 안 되나요?”, “국제 유가가 반영된 국내 기름 값은 내릴 때는 3개월이나 걸리는데 올릴 때는 즉각적이니 기묘하네”, “국민이 제일 필요로 하는 물품에 세금을 가장 많이 붙였으니 내수나 살림살이가 나아지겠는가….”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시중 기름 값 인하 속도가 답답할 정도로 더딘 모습에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제 유가는 연일 떨어지는 반면, 국내 기름 값의 하락세는 피부에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던 국제유가는 불과 1~2년 사이에 20달러대로 폭락했다. 하지만 휘발유 값은 ℓ당 2000원에서 1300원 안팎 수준으로 내리는 데 그쳤다.

국제유가 하락이 시중 기름 값 인하로 직결되지 않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한 채 만들어 놓은 유류세 영향이 크다. 이 탓에 유류세 인하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유류세는 원유 제품을 수입할 때 내는 관세를 비롯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금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529.00원), 교육세(79.35원·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주행세(137.54원·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는 국제 유가의 변동과 상관없이 보통 휘발유 1ℓ를 주유할 때마다 항상 따르는 세금이다.

사단법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통계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는 판매가격 중 세금이 60.57%를 차지하며, 국제 휘발유 가격의 비중은 31%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평균적으로 ℓ당 914.37원 정도를 유류세로 지급한다는 뜻이다.

ℓ당 900원가량의 고정 유류세는 국제유가 하락 국면에서 국내 기름 값의 인하 여지를 없앴다. 고정된 세금 때문에 인하 폭에 한계가 결정지어진 셈이다. 이에 국제 유가가 극단적으로 1달러 수준까지 내려가더라도 국내 기름 값은 절대 1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유류세가 현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 국제 유가 폭락이 국내 기름 값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기름 값에 영향을 받는 물가나 공공요금이 국민의 기대만큼 내려가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정부의 세수 정책으로 애꿎은 소비자들과 주유소업계만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휘발유와 경유 판매량으로 봤을 때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휘발유는 약 9조8500억원, 경유는 약 11조8700억원의 유류세가 걷힌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유가가 10% 떨어지면 경제 전체의 구매력이 9조5000억원 늘어나며 가계의 구매력도 5조2000억원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다양한 용도로 쓰일 세수 확보라는 측면에서 유류세 조정에 보수적인 정부 입장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 그러나 내수 침체를 비롯해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가 팽배한 현 상황에서, 유가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되도록 빨리 반영되도록 물가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경기회복의 온기를 더욱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정부는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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