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 카누 국가대표 A씨, 대표박탈 및 자격정지 징계

입력 2016-01-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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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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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선수를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카누 국가대표 A씨의 자격이 박탈됐다.

대한카누연맹은 최근 선수 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입장을 19일 발표했다.

연맹은 A 씨에게 자격정지 6개월 제재를 내리고, 자격정지가 끝나는 날부터 3년간 국가대표에 발탁될 수 없게 했다. A씨의 소속팀인 한국체대 카누부 지도자도 관리 소홀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한국체대 4학년인 A씨는 지난해 9월 학교 기숙사에서 만취한 상태로 1학년 후배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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