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200만원→300만원

입력 2016-01-19 10: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일부 외국 간행물도 적용”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도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한 외국 간행물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령안은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정가제를 위반한 간행물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서정가제는 책값 할인율을 최대 15%로 제한한 제도다. 또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라도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발행된 간행물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호텔이나 휴양시설 등을 건립하는 경우 2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기존에는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학 등을 세우려는 경우 제주지사에게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람선 또는 도선(渡船, 단거리 교통 선박)의 사업자나 선원은 연간 8시간 이상의 안전운항 교육을 받도록 하고, 승객 승선신고서 기재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78,000
    • +0.54%
    • 이더리움
    • 3,185,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433,600
    • +1.69%
    • 리플
    • 710
    • -3.53%
    • 솔라나
    • 184,800
    • -2.99%
    • 에이다
    • 468
    • +0.65%
    • 이오스
    • 632
    • +0%
    • 트론
    • 214
    • +2.39%
    • 스텔라루멘
    • 12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00
    • -0.66%
    • 체인링크
    • 14,460
    • +0.77%
    • 샌드박스
    • 332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