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안심번호’ 제공 원치 않을 땐 통신사에 알려야

입력 2016-01-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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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4·13 총선과 관련,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간 해당 이동통신사에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알릴 것을 당부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또는 우편물을 통해 이용자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거부 의사표시 방법은 해당 이동통신사가 정하게 되며, 그 의사표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동통신사가 부담한다.

이동통신사는 안심번호를 정당에 제공한 후에라도 이용자가 안심번호 활용에 대한 거부의사를 알릴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후 안심번호 생성 때 해당 이용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당은 이달 31일부터 당내경선의 선거인 모집이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또는 그밖에 정당 활동을 위해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선관위를 경유해 이동통신사에 안심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통사는 안심번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안심번호를 생성해 관할 선관위를 거쳐 정당에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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