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中企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100% 지원

입력 2016-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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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 21%↑…200만명 이상 근로자 혜택

올해부터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자비 부담없이 무료로 정부 지원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훈련비 자비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훈련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훈련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이 제도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전체의 9%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비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훈련비(정부지원 훈련단가)의 100%가 지원된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에서 훈련비의 80%를 지원하여 2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했다. 또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훈련비 자비부담도 20%에서 10%로 줄어든다.

현재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줘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유급휴가훈련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 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로 유급휴가훈련 요건이 완화된다.

여기에 하반기부터는 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훈련비는 물론 인건비(최저임금의 150%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훈련비 지원방식도 하반기부터 위탁훈련을 실시한 훈련기관들이 지원금을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금은 사업주들이 위탁훈련기관에 선불로 훈련비를 지급한 후 정부에서 되돌려 받는 환급방식으로 훈련비를 지원받고 있어 사업주의 부담이 크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훈련에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기술‧공학분야 이러닝 컨텐츠를 지난해 200개에서 올해 300개로 확대하고, 원격훈련 지원단가도 과정별로 최대 20%까지 높인다.

사업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도 확대된다. 올해 사업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위탁훈련과정은 4000개 이상으로,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기술 분야의 훈련과정의 경우 전체 훈련 과정의 35%에 달할 전망이다. 230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레벨4 이상의 고급 훈련과정도 포함돼 훈련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현장밀착형 훈련을 제공하는 일학습병행 기업은 현재 3000곳에서 8000곳으로, 학습근로자도 현재 1만 명에서 3만 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으로 지난해(4628억원)보다 21%(995억원) 증액한 5263억원을 편성, 20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위훈련기관에 지문인식기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출결관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등 부정훈련 방지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훈련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거나 지원을 받으려면 직업능력지식포털(www.hrd.go.kr)에서 위탁훈련과정을 검색하면 된다. 자체훈련을 실시하고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주는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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