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기업 자산규모 12조…'재계 서열 18위 수준'

입력 2016-01-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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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기업의 법정관리·파산 신청 건수와 규모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관리하는 법정관리(법인회생) 기업의 자산 규모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12조3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업들의 부채 규모는 총 21조8600억원이다.

지난해 하반기 법정관리 신청이 추가된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자산규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으로 공기업을 제외하고 재계 서열 18위인 현대그룹의 12조6000억원과 비슷하거나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1999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관리한 법정관리 기업의 자산규모는 30조원대로 '재계 서열 5위'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IMF 이후 경제가 차츰 회복하며 위기에 빠졌던 대기업들이 법정관리를 속속 졸업해 2000년대에는 법원이 관리한 자산규모도 감소 추세였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 장기 경기침체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법정관리와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의 수가 늘면서 법정관리 자산규모도 다시 느는 추세라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대법원이 펴낸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6년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법정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원에 접수된 회생·파산 사건은 2007년 248건에서 2013년 1296건, 2014년 1412건으로 크게 늘었다.

아직 지난해 전체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11월까지 회생·파산신청 접수가 1375건으로 집계돼 연간 1500건에 달할 것으로 법원은 추산한다.

이런 수치는 IMF 때 법원으로 들어온 기업 도산 사건의 규모를 웃도는 것이다. 제도가 지금과 같지는 않지만 1997년 파산·회사정리 등 사건은 492건이었고 IMF 직후인 1998년에는 1343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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