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 골리앗’ 최홍만,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 “사기 혐의 유죄”

입력 2016-01-14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이종 격투기 선수 최홍만(36)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강수정)은 14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홍만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홍만은 이날 공판에 출석했다.

앞서 최홍만은 지인들에게 역대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5년 12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이 구형한 형량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다. 피해액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최홍만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1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 단독 휠라 프리미엄 라인 ‘휠라플러스’, 이달 베일 벗는다
  • 딸기·망고·귤 이어 이번엔 무화과…성심당 신메뉴도 오픈런? [그래픽 스토리]
  • '동상이몽2' 양준혁♥박현선 부부, 2세 '팔팔이' 성별 최초공개
  • 법원, 인터파크커머스에 보전처분…23일 대표자 비공개 심문
  • "겁도 많이 났다"…'숙취운전' 장원삼, '최강야구' 자진 하차 언급
  • 대통령실 "전현희 의원, 대통령 부부에 공식 사과해야"
  • “이제 개학인데”...코로나19 재확산에 학교·학부모도 ‘술렁’
  • 오늘의 상승종목

  • 08.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10,000
    • -3.44%
    • 이더리움
    • 3,562,000
    • -3.13%
    • 비트코인 캐시
    • 461,600
    • -2.86%
    • 리플
    • 805
    • +2.03%
    • 솔라나
    • 195,000
    • -2.6%
    • 에이다
    • 456
    • -2.56%
    • 이오스
    • 675
    • -1.89%
    • 트론
    • 190
    • +2.7%
    • 스텔라루멘
    • 130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900
    • -3.42%
    • 체인링크
    • 13,810
    • -2.81%
    • 샌드박스
    • 350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