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윤리위 “블라터ㆍ플라티니, 자격정지 8년 이상 받아야”

입력 2016-01-13 15:40 수정 2016-01-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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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 블라터 FIFA 회장.(뉴시스)
▲제프 블라터 FIFA 회장.(뉴시스)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위원회 조사관들이 제프 블라터 회장과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의 징계가 약하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13일(한국시간) FIFA 윤리위 조사관들이 제프 블라터 회장과 미셸 플라티니 UEFA 회장에 대해 8년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안드레아스 반텔 조사관실 대변인은 “조사관실은 FIFA 항소위원회에 블라터 및 플라티니 회장에 대한 제재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리위 조사관실은 2011년 블라터 회장이 플라티니 회장에게 200만 스위스프랑(약 24억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영구 자격정지와 200만 달러(약 24억원) 벌금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윤리위 심판부는 자격정지 8년과 각각 5만 스위스프랑(약 6000만원)과 8만 스위스프랑(약 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FIFA윤리위는 블라터 회장에 대해 “이해 상충과 성실 위반, 금품 제공 등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언급했고, 플라티니 회장에 대해 “이해 상충, 성실 위반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앞서 블라터 회장과 플라티니 회장도 윤리위 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두 회장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AFP 통신은 “윤리위가 부과한 제재를 항소 위원회가 낮춘 적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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