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저수지 공사 담합' 한화건설·태영건설, 벌금형 선고

입력 2016-01-12 17:27 수정 2016-01-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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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저수지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2일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에 대해 각각 벌금 4000만원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 임원 정모(57)씨는 벌금 1000만원을, 태영건설 임원 이모(55)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판사는 "두 건설사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건설공사 중 농업용 저수기 둑 높이기 공사의 제3공구에 대한 입찰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두 건설사는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사 설계부분에서는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져 담합의 경쟁제한성이 높지 않은 점, 이미 과징금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 행정 제재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밝혔다.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는 농업용 저수지 둑을 높여 저수량을 증가시킨 후 더 많은 양의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두 건설사는 475억원 상당의 3공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뒤, 투찰가격과 투찰방안 등을 사전에 협의했다. 그 결과 한화건설은 공사추정금액의 99.98%인 474억9232만원에 낙찰받았다. 태영건설이 합의한 내용대로 99.96% 금액인 474억8126만원을 투찰한 덕분이었다. 검찰은 공정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두 회사와 담당 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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