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고칩니다)발명진흥법

입력 2007-05-11 0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4월 27일 ‘포상규정 없는 BM 등 특허 등록 불법’ 기사와 관련, 특허청에서 현재 직무발명을 규율하고 있는 법은 ‘직무발명법’이 아니라 ‘발명진흥법’이라고 밝혀 이를 정정합니다.

특허청은 또 ‘포상’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포상은 어떤 행동이나 업적에 대해 칭찬하고 상을 주는 것이나, 보상은 어떤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이라며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기에 포상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직무발명은 사전예약승계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할 수 있으나, 개별계약에 의해서도 권리 승계가 가능하며, 승계 후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을 위반하는 것이지, 불법유무의 판단을 보상규정 유무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테슬라 주가 연초 수준 복구...이차전지 회복 신호탄 될까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31,000
    • -4.65%
    • 이더리움
    • 4,467,000
    • -5.38%
    • 비트코인 캐시
    • 494,700
    • -6.66%
    • 리플
    • 639
    • -6.3%
    • 솔라나
    • 191,200
    • -7.77%
    • 에이다
    • 557
    • -5.27%
    • 이오스
    • 766
    • -6.7%
    • 트론
    • 182
    • -0.55%
    • 스텔라루멘
    • 125
    • -4.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600
    • -9.59%
    • 체인링크
    • 18,650
    • -8.98%
    • 샌드박스
    • 423
    • -8.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