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초고속인터넷 약정 위약금 청구 금지

입력 2007-05-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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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과 관련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10일 발표했다.

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이용약관에 없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중도해지시에 이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고, 약정기간 만료자에 대하여 재계약을 통해 추가적인 약정할인을 제공할 경우에는 할인율 및 제공조건 등을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이용계약서를 다시 교부토록 했으며,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자동연장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23일 발표한 초고속인터넷 해지 신청 업무처리절차 개선과 함께 그간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온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 편익을 실질적으로 증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통신위원회의 해지관련 제도개선 및 위약금 청구 가이드라인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위약금 관련 민원이 계속하여 제기될 경우에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용자 불만들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발굴하여 관련 이용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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