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연 34.9% 지켜라…정부, 대부업법 공백 막는다

입력 2016-01-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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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재,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 개최

정부가 일몰된 대부입법 공백에 따른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고금리 대출에 대한 신고와 단속을 강화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차관 및 금융감독원장, 경찰청 차장과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부업법 상 최고 금리 한도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최고금리 한도를 정한 대부업법상 근거 규정은 지난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이다.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먼저 금융위, 행자부, 금감원을 중심으로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 체계가 구축된다.

금융위는 상황대응팀 내 ‘대부금리대책반’ 및 ‘상황점검반’을 통해 매주 대부업권ㆍ금융권에 대한 일일점검과 대응실적 종합을 집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시ㆍ도별 일일점검과 대응실적 집계 후 매주 2회씩 금융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 '상황반'이 기초 지자체 '점검반'이 일일점검 실적을 취합해 주 2회 행자부에 보고하게 된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회사 및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결과 및 대응실적을 파악해 금융위에 주 2회씩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고금리 수치 업체 적발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사항을 금융위에 수시로 통보하게 된다.

기존 법정 최고금리(34.9%)를 위반한 고금리 수취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정권고 조치 후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ㆍ금감원이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대부 이용자들이 행정지도에 따른 최고금리가 34.9%인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영업장마다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미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를 통해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고, 광역 지자체 내에도 별도의 신고센터를 마련해 금감원 신고센터와 긴밀히 협업키로 했다.

전국 검찰청 내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감원장 직권 검사대상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점검하고,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례를 제공키로 했다. 또 금감원의 광역 지자체 파견인력 및 지원·사무소 등을 통해 지자체 상황반 인력지원 등 지자체의 점검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오는 7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번 대응방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대부업법의 조속한 개정과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층 자금공급 축소에 대비하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의 금융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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