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주형환 산업부 장관 후보, ‘군 면제’ 위한 편법 유학”

입력 2016-01-05 10:28 수정 2016-01-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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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공무원 규정에 어긋난 국외훈련을 받고, 사실상 군 면제를 위해 미국 유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숙옥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 후보자가 국외훈련 자격이 없음에도 1989년 6월 5일부터 1990년 6월 4일까지 1년간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국외훈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발 요건인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경력직공무원’(지침 4조 1항 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주 후보자는 1984년 4월부터 행정사무관 시보로 1년간 일한 후 1985년 4월 행정사무관으로서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돼 공직 복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유학휴직의 경우 실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 후보자는 근무 4개월 만인 1985년 8월 휴직하고 미국 유학길에 나서 이 또한 지침 4조1항6호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특히 “주 후보자는 행정사무관이 된지 4개월만인 1985년 8월 휴직하고 미국에 가서 91년까지 약 6년간 일리노이대학에서 유학하였는데, 이 기간 중 사실상 ‘군면제’를 받았다”면서 “유학하는 동안에도 급여의 50%를 수령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주 후보자의 유학을 사실상 군 면제를 위한 특혜로 봤다. 그는 “행정사무관 시보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인데 올바른 공직자가 되기 위한 훈련에 집중해야할 기간에 후보자는 미국 유학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주 후보자는 당시 석사학위 취득자에게 주던 ‘군대 면제’ 특혜를 받기위해 공무원 유학휴직 제도를 이용한 것”이라며 “박사과정 중인 1988년 11월 특수전문요원제도의 수혜자가 되어 6개월의 군사훈련을 수료하고 1989년 5월 13일 임관과 동시 전역해 하루 만에 군 제대가 되는 특혜를 누렸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공직 수행 불과 4달 만에 장기유학휴직, 군대면제, 규정에 어긋난 국비유학(국외훈련)까지 편법으로 일관한 행적을 볼 때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역의 의무 등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는 일반 서민들과 완전 괴리된 기회주의적 삶을 산 후보자가 한국의 경제와 산업을 책임져야 하는 장관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앞날은 매우 불투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 후보자 측은 “국비 지원 유학이 아니라 국제로타리클럽 장학금 등을 갖고 개인 차원에서 다녀온 유학이기 때문에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사실상의 군 면제 의혹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6개월 군사훈련 뒤 임관과 동시에 전역한 것으로 군을 면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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