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법’ 본회의 통과… 공공의료체계 강화

입력 2015-12-31 17: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국민 건강을 위협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체계가 31일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감염병·비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 진료 등 관리를 추가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권역별 공공보건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의료기관 등의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의무적으로 감염병이나 재난으로 인한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업무에 감염병 등 공공의료 분야 지침 개발·보급 지원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466,000
    • +3.32%
    • 이더리움
    • 4,263,000
    • +3.85%
    • 비트코인 캐시
    • 463,000
    • +9.82%
    • 리플
    • 615
    • +6.96%
    • 솔라나
    • 193,700
    • +7.49%
    • 에이다
    • 501
    • +6.14%
    • 이오스
    • 695
    • +6.6%
    • 트론
    • 182
    • +3.41%
    • 스텔라루멘
    • 123
    • +8.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500
    • +5.34%
    • 체인링크
    • 17,700
    • +8.26%
    • 샌드박스
    • 405
    • +10.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