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식품 규제개혁, 10년간 최대 3200억 효과 기대

입력 2015-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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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에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핵심규제 6건, △경제단체 건의과제 8건, △기존규제 39건, △규제개혁 신문고 수용과제 31건, △지방규제 338건의 총 422건의 과제를 발굴해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10년간 최소 1942억원에서 최대 325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기존에는 농산물 가공·판매시설 등 6차산업을 위한 사업장 설치시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가 의무화돼 있었으나, 규제완화로 부지면적 2000㎡이하의 경우 농산물 가공·판매시설 설치시 진입도로 확보 의무가 면제됐다.

또한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건의된 경제단체 건의과제 8건을 모두 수용해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이밖에 농업경영체 증명서로 농업인 맞벌이 증명이 가능하도록 해 농업인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입소를 가능하게 한 규제개선 등 39건 발굴해 개선했다.

규제신문고 내용 중에선 총 127건의 건의에 대해 꼭지절단 수박 유통 활성화, 저수지의 유·도선 야간운행 허용 등 31건을 수용(24.4%)하였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내년도에는 이미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의 이행과정 점검,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 개최를 통해 규제개혁의 국민 체감도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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