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월간 총 1억원 거짓 청구한 한의원 등 21개 요양기관 명단 공표

입력 2015-12-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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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한의원은 환자 A가 실제 2009년 7월20일에만 내원했으나, 2009년 7월20일부터 2009년 7월27일까지 3일간 수족마목의 상병으로 내원해 경혈침술 등을 시술한 것으로 내원일수를 늘려,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했다.

또한, 환자 B에 대해 2009년 9월2일 체중조절을 목적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비급여 진료비로 50만원을 받았으나 ‘요각통'이라는 전혀 다른 상병으로 23일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32개월 간 총 1억6만4820원을 거짓청구한 ‘T한의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120일, 명단공표를 조치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1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1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13개소, 한의원 7개소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8일부터 6월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행정절차법령에 따라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ㆍ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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