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화학적 거세 법률로 정한 것은 합헌"

입력 2015-12-23 14:43 수정 2015-12-23 15: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가 속칭 '화학적 거세'에 대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한)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법률로 정한 것은 성 범죄 예방을 위해 정당한 입법이 이뤄진 것이라는 판단했다.

반면 법원이 치료기간을 1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위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선고시점과 실제 화학적 거세가 이뤄지는 시간 간극이 너무 길어 '불필요한 치료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5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페인, 잉글랜드 꺾고 '4번째 유로 정상'…MVP는 로드리·신인왕 야말 [유로 2024]
  •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
  • 결혼식 굳이? 미혼남녀 38% "생략 가능" [데이터클립]
  • 2위만 만나면 강해지는 호랑이, 빛고을서 사자 군단과 대격돌 [주간 KBO 전망대]
  • FBI “트럼프 총격범, 단독범행…정신병력 없다”
  • 변우석 측, '과잉경호' 논란에 사과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어…도의적 책임 통감"
  • 5대銀, 상반기 부실채권 3.2조 털어내…연체율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
  •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000,000
    • +4.72%
    • 이더리움
    • 4,699,000
    • +4.86%
    • 비트코인 캐시
    • 542,000
    • +4.53%
    • 리플
    • 745
    • +1.09%
    • 솔라나
    • 214,300
    • +5.83%
    • 에이다
    • 616
    • +3.01%
    • 이오스
    • 813
    • +6.27%
    • 트론
    • 194
    • +0%
    • 스텔라루멘
    • 146
    • +0.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00
    • +7.73%
    • 체인링크
    • 19,400
    • +6.19%
    • 샌드박스
    • 458
    • +4.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