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동업하면 세금 준다

입력 2007-05-03 09:45 수정 2007-05-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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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다니다 명예 퇴직한 A 부장은 혼자서 사업을 해 보려고 했으나 자금이 부족해 함께 퇴직한 B 부장과 동업을 하기로 작정했다.

B 부장과는 친한 사이 인지라 동업에서 가장 확실히 해야 할 문제가 돈 문제인 만큼 세금에 대해 알아 봤다.

그래서 A 씨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를 찾아 물었더니 세금을 줄 일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다.

우리 나라의 현행 세법은 출자 지분비율대로 나눠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는 것.

그러나 연대납세의무 규정도 있어 동업자가 내지 않을 경우 모두 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함께 들었다.

◆동업, 출자 비율대로 세금 납부 ‘절세’

공동사업자(동업)의 경우 출자 비율대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현행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사업의 경우 각자의 출자 지분 비율대로 나눠서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갑·을·병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갑 50%, 을 30%, 병 20%)해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4000만원이 나왔다면, 갑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 을의 소득금액은 1200만 원, 병의 소득금액은 8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고 가정하면 갑은 171만8000원, 을은 59만2000원, 병은 27만2000원만 내면 된다.

이는 갑 혼자서 사업을 하는 경우 511만8000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253만 6000원이나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소득세가 이같이 차이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수 관계자 동업도 세금 줄어

그렇다면 특수관계자와 동업을 하는 경우도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와 동업하는 하는 경우도 지분비율에 따라 개별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합산과세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조세회피란 동업을 할 경우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치 동업자인 것처럼 꾸며 명의(가짜)공동사업자를 올릴 경우가 해당된다.

국세청은 공동사업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경우나 공동사업자간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 상태를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봐서 합산과세 한다.

◆동업, 연대납세의무 부담

동업의 경우 절세를 할 수 있지만 연대납세의무라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즉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부가가치세, 갑근세, 사업소세 등)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해 이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한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세무전문가들은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 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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