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 취약계층 33만명에 요금 감면 혜택 알린다

입력 2015-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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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ㆍ장애인ㆍ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 지원에도 아직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 33만4000명을 발굴해 요금감면 상세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21일부터 안내한다.

복지부는 지난 4월1일부터 정부 3.0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대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도시가스, TV수신료,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감면서비스를 일괄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1월31일 현재 도시가스 3만4000가구, TV수신료 1만4000가구, 전기요금 2만8000가구, 이동통신요금 4만3000명 등 총 11만9000명(가구)이 요금 감면을 신청했다.

복지부는 한전, KBS, 가스공사, 정보통신진흥협회 등과 협의해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수급자 자격정보 연계를 통한 공동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33만4000명을 새로 발굴했다.

대상자들에게 시ㆍ군ㆍ구(또는 읍면동)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요금 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 지참)하거나 한전, KBS 등 요금감면 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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