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희생자 22명에 110억원 지급키로

입력 2015-12-19 04: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는 18일 세월호 사망자 22명에 대해 99억9000여만원의 인적배상금과 10억여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110억30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7차 심의를 열어 지급범위를 의결했으며 이날까지 누적해서 배상금, 위로지원금, 어업인보상금, 유류피해보상금으로 총 1천47억원의 지급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783억원이다.

이날 심의위는 사망자 외 생존자 38명에 대해 23억4천만원의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3억8천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정부는 또 세월호에 실렸다가 침몰한 차량·화물 5건에 대해서는 배상금 총 2억3천만원, 유류오염 손해배상 1건에 1억7천만원, 어업인 손실보상 5건에 88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원고 희생자는 1인당 4억2천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한편 정부는 예산으로 지급한 배·보상금을 환수하고자 지난달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세월호 선장 및 선원 16명 등 22명을 상대로 1천878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905,000
    • +0.18%
    • 이더리움
    • 3,289,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427,100
    • -0.93%
    • 리플
    • 784
    • -2.73%
    • 솔라나
    • 196,100
    • -0.2%
    • 에이다
    • 469
    • -2.09%
    • 이오스
    • 641
    • -1.69%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4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00
    • -0.41%
    • 체인링크
    • 14,580
    • -2.93%
    • 샌드박스
    • 333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