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허가 건물에서는 담배 못 팔아"

입력 2015-12-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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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에서는 담배 소매업이 금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 씨가 서울시 종로구를 상대로 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배사업법상 우편이나 전자거래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어 소비자는 소매인의 영업장소를 직접 방문해 담배를 구매해야 한다"며 "따라서 담배 판매장소인 점포의 안정성과 계속성은 소매인을 지정할 때 고려할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담배유통질서의 확립과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담배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요구하는 담배사업법 규정은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12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 1층에서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소매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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