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안’ 합의 실패…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의견접근

입력 2015-12-15 19:30 수정 2015-12-1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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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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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내년 20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해 15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 집무실에서 마라톤 협상을 가졌으나 결론을 내는데 실패했다. 다만 현행 지역구(246석)를 7석 늘리는 데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연합 이종걸 대표,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약 7시간에 걸친 논의 직후 이같이 밝혔다. 양당 간의 추가 회동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는 현행 지역구 246석ㆍ비례대표 54석에서 지역구 253석ㆍ비례대표를 7석 줄인 47석으로 잠정 합의했다. 김 대표는 회동 이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판결에 의해 선거구를 획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구를 253으로 하고 비례를 7석 줄이는 것으로까지 잠정적으로 서로 뜻이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병석 의원 안)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서로 마지막까지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병석 안의 입장에 대해 (정당득표율의 의석수 반영 비율을)40%까지 제안했으나,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개특위 연장합의도 실패했다.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장은 여당을 향해 이병석 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아울러 양당은 ‘비례대표 7석 축소’를 전제로 선거룰과 쟁점법안 등을 놓고 추가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선거연령 18세 인하’(단, 고등학생 제외)를 제안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양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2일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연말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한편, 노동개혁 5개법안도 합의통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원샷법’ 통과를 보장해줄 수 없다고 답하면서 이 역시 결렬됐다. 다만 새누리당은 선거연령 인하를 당내에서 논의해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상정’의 전제조건으로 이날 여야 간에 논란이 됐던 ‘입법비상사태’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여야의 입장 차이에 따른 협상의 문제이지 비상사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장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협상 중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장은 “현재로선 직권상정 할 수 없다”며 “다만 12월 31일이 지난 후에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대표는 브리핑에서 “의장님으로서는 의회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며 “의회 입법의 비상상태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거는 치러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해 추후에도 직권상정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양당은 두 가지 합의안을 도출했다. 우선 예비후보 등록자에 대한 홍보물이 현행 유권자에 10%까지만 보낼 수 있는데 이 제한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또 신인·여성·청년·장애인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에 대해 현행은 가산점 받았던 지역에서 경선 결과에 불복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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