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해고자복직 잠정합의

입력 2015-12-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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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2009년 법정관리에 이은 대규모 정리해고로 시작된 ‘쌍용차 사태’가 마무리 수순을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쌍용차에 따르면 최종식 쌍용차 사장과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 홍봉석 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 11일 오후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가압류 취하 △해고자 지원기금 조성 △쌍용차 정상화 등 4대 의제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쌍용차지부는 지난 12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8, 반대 53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주 중에 쌍용차 노조는 대의원 대회를, 회사 측은 이사회를 각각 열어 승인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잠정 합의문에는 해고된 사내하청 노동자 6명의 내년 1월 말 복직,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187명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는 데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회사가 쌍용차지부에 제기한 47억여원 규모의 손배 소송과 가압류를 취하하고 해고 노동자 생활지원과 숨진 해고자 유족 지원 등에 쓰일 기금도 마련키로 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승인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합의의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잠정 합의안도 세부 조율과정이 있어 3자의 승인 절차를 모드 거치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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