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5월부터 비과세 혜택

입력 2007-04-25 21:17 수정 2007-04-2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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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5월부터 해외펀드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설정·판매하는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15.4%의 세금을 오는 2009년까지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반면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판매하는 역외 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5.4%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증권업계는 이번 해외 주식형 펀드 비과세 방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주춤하고 있는 해외 펀드 ‘쏠림’ 현상 재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비과세 방안이) 해외펀드 열풍의 촉매가 된 것을 사실이지만 한국 시장이 평균이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구도라면 해외펀드로 급격한 쏠림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해외로 자금이 계속 나가기는 하겠지만 그 정도는 완만할 것”이라며 “2·4분기부터는 국내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다시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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