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인터넷보험가입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입력 2015-12-08 14: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인터넷 보험 가입절차가 간소화되고,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도 폐지된다. 또 오픈플랫폼을 이용하는 핀테크 기업이 고객에게 일일이 개인정보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핀테크 1년,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지난 1년 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금융개혁의 추진을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자동이체 출금동의 등에 있어 서면상 동의나 공인전자서명만을 인정하는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최근 금융실명법상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은행 계좌 개설시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며 “다른 업권에서도 핀테크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인증방식 도입 등 규제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인터넷에서 가입하는 보험의 경우, 소비자가 스스로 상품을 찾아 가입하면서 상품 권유·청약·승낙이 가입 홈페이지상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특성에 맞게 인터넷 보험 가입절차를 정비하고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도 폐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서면, 녹취, 공인전자서명 등만 인정하는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도 다양화 한다.

이와 함께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을 사용하는 핀테크 기업에 고객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매번 고객의 서면상 동의를 받게 한 규정도 포괄적 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이러한 건의에 대해 임 위원장은 “명의인의 거래정보 비밀보장과 무관하게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려는 의도가 아니므로 건별 동의가 아닌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위해 포괄적 동의에 대한 재동의 여부를 1년마다 서면·이메일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40,000
    • -0.21%
    • 이더리움
    • 3,270,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437,000
    • -0.3%
    • 리플
    • 716
    • -0.42%
    • 솔라나
    • 193,600
    • -0.77%
    • 에이다
    • 472
    • -1.26%
    • 이오스
    • 636
    • -0.78%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50
    • -0.48%
    • 체인링크
    • 15,250
    • +0.13%
    • 샌드박스
    • 340
    • -1.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