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6360억원 특허침해 배상금 지급 합의…소송은 계속

입력 2015-12-05 10:36 수정 2015-12-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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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ㆍ소송 비용 등 쟁점 남아 있어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침해 소송 관련 미국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현지시간) 미국 IT전문매체 씨넷(Cnet)이 보도했다.

삼성과 애플, 양사는 전날 삼성이 특허침해로 물게 되는 약 5억4800만 달러(약 6360억원)를 애플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제출했다.

애플은 삼성에 한국시간으로 4일까지 청구서를 보내고 삼성은 열흘 이내 지급을 완료한다. 이에 따라 손해 배상급 지급은 오는 14일 혹은 그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2년 1심 배심원들은 삼성이 애플에 10억 달러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으나 이후 항소심 등을 거쳐 배상금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다만 이후 재판에서 판결이 뒤집히거나 특허가 무효화될 경우 삼성이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와 소송 비용 등 쟁점이 남아 있어 소송은 계속될 예정이다. 삼성은 전날 제출한 서류에서 “우리는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배상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기를 원한다”며 “특히 법원이 특허 유효성과는 상관 없는 애플의 과장된 주장을 받아들인 것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애플의 ‘핀치 투 줌’ 특허권에 무효 결정을 내렸으며 현재 애플은 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애플은 또 삼성이 180만 달러에 이르는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삼성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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