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심폐소생술시 가슴 압박만 실시해야

입력 2015-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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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정지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은 가슴압박 소생술(hand only CPR)만 실시하도록 개정된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심폐소생협회는 4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ㆍ보급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심장정지 환자에게는 골든타임(약 5분)내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하며, 이 과정에 일반인 목격자의 올바르고 빠른 심폐소생술 시행 및 병원단계에서의 전문적 심장정지 치료가 조화롭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인이 119 신고시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은 전화로 심폐소생술 실시를 지도한다. 이 때 심장정지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은 가슴압박 소생술(hand only CPR)만 실시하도록 한다.

가슴압박 깊이는 영아 4cm, 소아 4~5cm, 성인 약 5cm 이며, 최대 6cm를 넘으면 안 된다. 속도는 성인과 소아에서 분당 100~120회, 심폐소생술 중단시 10초 이내로 최소화해야 한다.

심장정지 환자 치료 과정에서 자발순환 회복 후 반응이 없는 성인에게 32~36℃ 사이에서 최소 24시간 저체온치료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발생 현장부터 목격자에 의한 신속하고 올바른 처치가 이뤄지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가이드라인 내용 중 대국민 교육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에 신속히 반영하고 변경된 내용이 교육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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