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의전원 폭행남…고소 진행중 또 다른 여성도 폭행해 입건

입력 2015-12-02 14:22 수정 2015-12-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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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의전원 폭행남

(출처=SBS 뉴스)
(출처=SBS 뉴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폭행남으로 알려진 박 모씨(33)가 이번 폭행사건으로 기소된 가운데 다른 여성을 추가로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대 폭행남은 해당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해 학교에서 결국 제적처리를 받은 이른바 ‘조선대 의전원 폭행남’의 폭행 당시를 녹음한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전날 SBS는 ‘8시 뉴스’를 통해 해당 녹취파일이 없었다면 피해여성이 쌍방폭행으로 몰릴 뻔했다면서 음성파일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전화를 싸가지 없게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여성의 집에 찾아와 4시간 반 동안 무차별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폭행남의 음성이 담겼다. 피해자는 과거에도 이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지만 번번이 발뺌을 해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기에 녹음했다고 밝혔다.

중간중간 여자친구를 때리는 듯 둔탁한 소리와 함께 녹음된 파일에서 이 남성은 여자친구의 집안까지 들먹이며 욕설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의 애완견이 발을 물자 애완견의 목을 조르며 죽이려하는 잔혹성까지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의전원생)으로 알려진 가해자는 피해자의 갈비뼈 2개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조선대 의전원 폭행남이 3월 폭행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또 다른 폭행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는 두 번째 폭행사건 합의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원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SBS 방송화면)
▲조선대 의전원 폭행남이 3월 폭행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또 다른 폭행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는 두 번째 폭행사건 합의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원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SBS 방송화면)

법원이 ‘의전원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면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1200만원 벌금형만 선고한 것.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 3월, 문제의 조선대 의전원 폭행남은 약 3개월 뒤인 지난 6월에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또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추가 폭행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처럼 재판 과정에서 또 다시 폭행 사건에 피의자가 연루됐음에도 법원은 벌금형에 그쳤다는 사실도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조선대 의전원에 다니는 피해자는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의전원생이라 봐줬다" "여전히 함께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측은 대책 마련도 없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호소했고, 여론이 악화되자 학교측은 가해자를 제적하기로 1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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