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나프타 할당관세에 눈먼 정부의 ‘소탐대실’

입력 2015-12-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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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산업2부 기자

올해 정유·석유화학 업계의 주요 이슈로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1% 할당관세’를 빠트릴 수 없다. 우리나라는 원유에 대해 기본관세 3%를 부과하는 가운데, 지난해까지 물가안정 차원에서 기본세율보다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통해 영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를 축소, 1%를 물리기 시작했다. 이후 정유 4사로부터 1100억원가량의 세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1% 할당관세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유가가 반토막 나기 시작했다”며 “그동안엔 고유가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물가를 낮춰주기 위해 0% 세율을 적용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원해줄 이유가 없어졌다”고 답했다.

인과관계만 따져보면 기재부의 논리도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할당관세 제도의 목적을 근시안적으로 적용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관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가안정이나 물자수급은 물론,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과세 목적이 되는 것이다.

현재 석유화학 업계는 1% 할당관세로 인해 경쟁국 대비 원가 경쟁력 약화로 타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석유화학 업계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준 대(對) 중국 10대 수출품목 중 4위 합성수지와 5위 석유화학 중간원료는 각각 수출 증가율 -14.4%, -11.0%를 나타냈다. 또 7위 석유제품과 9위 기초유분도 각각 -35.7%, -39.5%를 보였다. 모두 나프타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이다.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한다. 정부는 이달 내로 2016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입 나프타에 대한 할당관세 움직임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나무가 아닌 숲을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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