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노후위해 폐가 구입한 1세대 2주택자

입력 2007-04-19 16:14 수정 2007-04-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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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살면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K 씨는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몇 해 전 농가 주택을 한 채 구입했다.

취득 당시 빈집이었고 이후에도 돌보지 않아 완전히 폐가가 돼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이사하려고 하는데 1세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K씨는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돼 있지만 사람이 살 수도 없는 폐가라 억울한 생각이 들어 가까운 세무전문가를 찾아 갔다.

이런 경우 세금을 안 낼 수 없을까.

K씨의 경우 공부상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단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물론 양도세는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므로 그 중 1주택이 폐가상태에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과세 당국으로부터 인정받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유는 양도세 과세자료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난 뒤 통상 3∼4개월 정도 지나서 전산출력 되는데, 아파트 양도 당시에 농가주택이 폐가 상태였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리 자료를 준비해 놓지 않고 있다가 고지서를 받고 나서 소급해서 자료를 준비하려면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를 인정 받기도 매우 어렵다는 것.

그러므로 농가주택을 새로 개축할 예정이거나 주택신축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 세금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유할 예정이 아니면 폐가상태에 있는 농가주택은 멸실시킨 다음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아무 문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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