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기준치 31배…美정부 발표 25배보다 높은 이유

입력 2015-11-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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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월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한 폴크스바겐 골프 GTD(경유사용) 모델의 실제 도로 배출가스 시험과정. (연합뉴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월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한 폴크스바겐 골프 GTD(경유사용) 모델의 실제 도로 배출가스 시험과정. (연합뉴스)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역시 디젤차의 배출가스가 조작된 사실이 확인됐다. 주행중 기준치보다 최대 31배 많은 질소산화물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환경처의 발표치 25배 보다 많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26일 폭스바겐의 6개 차종 7대를 조사한 결과, 불법 조작을 확인해 리콜 및 판매정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부터 국산·수입차 16개사의 대표 차종 1종씩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조사한다고 덧붙였다.

배출가스 조작 문제는 미국에서 9월 불거졌다. 미국의 한 교통 관련 시민단체가 웨스트버지니아대학에 디젤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검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조사 결과 폭스바겐 2차종에서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됐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회사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폭스바겐 측은 9월 3일 자사 차량에 배출가스 눈속임 장치인 '임의설정'을 했다고 시인했다. 사태가 확산하면서 국내에서도 폭스바겐 차량을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환경부는 9월 중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서 폴크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이 임의설정을 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네 가지다.

이같은 현상은 차량 전자제어장치가 1회 실험이 끝나면, 인증시험이 끝난 것으로 오인해 일어난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했다.

또 6회째 실험에서는 급가속 등 특정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이 아예 중단됐다.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 실내 인증시험과 다른 환경을 만들었을 때에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실내 시험 때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같은 실험을 통해 폭스바겐 디젤차량의 질소산화물은 기준치보다 최대 31배 더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국 환경처가 발표한 기준치 25배 배출보다 많은 수치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국내 디젤 배기가스 기준치가 소폭이지만 다르다"며 "주행여건을 고려해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만큼, 산악지형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많은 탓에 기준치보다 최대 30배가 넘는 질소산화물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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