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검찰 구형후 인분교수 최후 진술은?

입력 2015-1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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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아온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의 피의자 장 모씨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해당 교수가 속해있는 디자인학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장 씨의 모습.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아온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의 피의자 장 모씨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해당 교수가 속해있는 디자인학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장 씨의 모습.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내 4년제 대학 전 교수 장모(52)씨에게 법원이 권고형의 상한을 넘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은 물론 대법원의 폭처법 권고형 최대치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벗어난 것이다.

앞서 검찰은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약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짐승 같은 일을 했다.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장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29)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씨는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인분을 모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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