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노후…조기노령연금 수령 늘어

입력 2015-11-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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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8만명서 올 8월 46만명으로 해마다 급증…연금 일찍 받으면 최대 21% 손해

노후 생계난에 손해를 무릅쓰고 국민연금을 미리 타서 쓰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연금을 일찍 받으면 최대 21%를 손해 볼 수 있어 손해연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올 들어 두드러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기 연금 수령자는 지난 4월 45만5081명에서 6월 45만8588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8월에는 46만8791명을 기록했다.

조기 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자신의 선택으로 정해진 수급 나이보다 앞서 노령연금을 1~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조기 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09년 조기 연금 수급자는 18만4608명에 불과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214만9168명)의 8.59%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0년 21만6522명(9.29%)으로 20만명선을 넘어선 데 이어 2011년 24만6659명(9.99%), 2012년 32만3238명(11.76%), 2013년 40만5107명(14.26%) 등으로 늘다가 2014년에는 44만1219명(15%)으로 뛰었다. 6월 기준 조기 연금 수급자는 45만8588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대비 15.3%에 달한다.

이처럼 조기 연금 수급자가 느는 것은 실직과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은퇴자들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기연금은 연금 수급 시점을 앞당기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든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인다. 따라서 5년 일찍 받으면 무려 30% 감소한다.

연금전문가들은 조기 연금은 현재 생활난은 조금 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 노후생활을 하려면 정상 수급연령에서 노령연금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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