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코레일, KTX 사업 지연… 현대로템에 230억 지급해야"

입력 2015-11-2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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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사업을 지연시킨 책임으로 KTX 차량 제작·공급사인 현대로템에 230억여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현대로템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코레일은 1심 판결보다 116억여원이 늘어난 233억여원을 현대로템에 지급해야 한다.

현대로템은 1999년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방침에 따라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이 각 회사의 철도차량 사업 부분을 분리해 공동출자해 만든 회사다. 국토교통부(옛 교통부)는 2005년 새로 개통할 전라선과 기존의 경부선에 투입할 신규 고속철도 차량 도입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입찰공고를 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로템은 KTX 동력차 및 객차 100량을 3234억에 제작·공급하기로 했다. 이후 철도노조 파업과 대통령 전용 차량 개조작업,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됐고, 코레일은 물품대금에서 지체비용, 선지급금이자, 미수금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 지급했다. 그러자 현대로템은 2012년 5월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라며 847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코레일은 "고속차량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것으로 부실하게 제작되는 경우 그로 인한 위험 및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며 제작과 시험, 시운전, 인수 등 일련의 검사에서 합격을 받을 때까지 (공정이 지연된 데 따른) 지체비용을 현대로템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속차량 하자가 경미하므로, 공정지연 책임을 코레일이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대로템이 검정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 보완한 방송장치의 하자는 일부 편의기능이 불량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전용 차량 개조작업으로 인해 공정이 지연된 82일에 대해서는 현대로템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체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레일의 설계변경 요구 등으로 인한 지연 183일은 계약서에 협의해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코레일이 요구한 설계변경 요구로 예정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공정의 지연을 초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현대로템의 지연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2009년 7월 발생한 아현터널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와 2009년 진행된 철도노조파업은 현대로템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유라고 보고 각 사고로 인한 지연 책임 역시 현대로템이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코레일에 116억여원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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