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 미공개 정보 시세차익' 송재용 전 산은 부행장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5-11-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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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포스코 계열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용(58) 전 산업은행 부행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행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국책은행 간부로서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해왔는데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1251만여원을 구형했다. 그동안 송 전 부행장 측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 온 사실을 부인하고, 포스코 비자금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기소됐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오전 9시50분에 선고할 예정이다.

송 전 부행장은 2010년 3월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성진지오텍 주식을 대거 사들인 뒤 되팔아 3600여만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진지오텍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이명박정부 인사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이권을 챙긴 의혹을 받는 전정도(56·구속) 세화엠피 회장이 소유했던 업체다. 당시 산업은행은 전 회장과 포스코 간 지분거래 주관사였고, 송씨는 성장기업금융부문장으로 해당 업무를 총괄했다.

송 전 부행장은 2011년에도 일본 도시바가 유니슨을 인수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7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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