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해진해운·임직원·선원 상대 1878억원 구상금 청구소송

입력 2015-11-19 12: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에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선장 및 선원 16명 등 22명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구금액은 현재까지 집행된 피해보상비 등의 합계로 약 1878억원이다. 향후 추가 지출 비용을 고려해 청구액은 확장될 예정이다.

또 법무부는 올해 안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상속인(유혁기, 유섬나, 유상나)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업무집행지시자(유대균 등)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화물고박업체인 우련통운 및 직원,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 및 직원에 대한 소송 역시 순차로 제기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9일까지 청해진 해운 등을 상대로 총 113건의 가압류·가처분 등을 신청해 약 1669억8300만원 상당의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420,000
    • -0.04%
    • 이더리움
    • 4,245,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462,600
    • +3.7%
    • 리플
    • 609
    • +5%
    • 솔라나
    • 190,500
    • +7.14%
    • 에이다
    • 499
    • +4.83%
    • 이오스
    • 690
    • +4.55%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22
    • +7.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50
    • +3.92%
    • 체인링크
    • 17,630
    • +6.46%
    • 샌드박스
    • 400
    • +8.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