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논란…반대 교육청 "교육청에 사회복지 책임 떠넘기는 셈"

입력 2015-11-1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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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이 2017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이 2017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2016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에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에 반대하는 시ㆍ도교육 당국은 "복지 차원에서 복지부가 추진한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당국에 떠넘기는 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관련업계와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 3~5세 유아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2016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곳은 대구(382억 원), 경북(493억 원), 울산(349억 원)이었다. 이 3곳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ㆍ도교육당국은 누리과정 예산의 불합리성을 앞세워 예 편성에 반대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반대 입장을 밝힌 시ㆍ도교육당국은 복지차원에서 시작한 어린이집 보육까지 교육청이 담당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반대 시도 교육당국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추진한 어린이집은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기관이고, 정식 교육과정에 따른 유치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다"며 "교육과 무관한 보육기관(누리과정) 예산까지 교육청이 편성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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