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둔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해달라" 재신청

입력 2015-11-12 07: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달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이재현(55) CJ 회장이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 측이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만료 시점은 21일 오후 6시까지다.

일반적으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내고 결정이 내려지는 데 통상 7~10일 정도가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말께 재판부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다음달 15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이 회장은 자유의 몸이 된다.

이 회장 측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샤르코 마리 투스(Charcot-Marie-Tooth , CMT) 병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강 상태를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회장 변호인은 “사실상 시한부 상태인 이 회장은 수감된다면 영구적인 보행장애를 겪을 수 있고, 생명에도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의 증상을 겪고 있어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1600억 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년이 감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9월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33,000
    • -2.06%
    • 이더리움
    • 4,259,000
    • -4.36%
    • 비트코인 캐시
    • 461,600
    • -5.89%
    • 리플
    • 606
    • -3.96%
    • 솔라나
    • 191,600
    • -0.21%
    • 에이다
    • 502
    • -8.23%
    • 이오스
    • 679
    • -8.98%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21
    • -4.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300
    • -8.21%
    • 체인링크
    • 17,540
    • -5.65%
    • 샌드박스
    • 393
    • -5.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