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오늘 결심 공판… 선고는 1월 예정

입력 2015-11-09 08:04 수정 2015-11-0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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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 8000억원 대 기업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ㆍ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추가로 제출한 서면 증거에 대해 설명하고, 사건 전반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 뒤 구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에 선고하기로 잠정적으로 정했다.

검찰은 조 회장의 범죄 액수가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초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했던 조 회장 측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진행된 32차 공판기일에서 조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상운(63) 효성 총괄 부회장은 '한국카프로락탐(카프로)' 주식인수에 관여한 해외 법인 CTI와 LF의 실체를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 부회장은 1998년 효성그룹 재무본부 자금담당 상무, 효성 비서실 실장, 2001년 전략본부 본부장을 거쳐 2002년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했다. 따라서 보고라인에 있는 이 부회장이 혐의 사실을 부인할 경우 조 회장이 분식회계와 횡령, 배임 등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게 가능해진다.

CTI와 LF는 효성이 카프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홍콩에 설립한 회사다. 이 두 회사는 효성 싱가포르로부터 233억원을 빌려 카프로 주식을 매입했고, 효성 그룹은 2006년 해외 부실채권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 대출금 채권을 회수불능 처리했다. 효성 싱가포르 법인은 손해를 봤지만, 조 회장은 CTI와 LF를 통해 카프로 지분을 매각, 858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확보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부회장은 또 법인세 탈루 부분도 세금포탈 의도가 있었다기보다 회사 생존을 위해 과거 부실을 감추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분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손금을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납부해서는 안됐다'고 진술한 부분과 상반된다. 이외에 효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중국법인과의 거래과정에서 '해외기술료' 명목으로 부외자금을 형성했다는 부분도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회장은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피고인 신문에 응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 액수가 가장 큰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경영상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카프로 주식을 해외법인 명의로 사고 팔면서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24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회삿돈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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