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원국간 무역원활화 조치 소폭 감소

입력 2015-11-08 11:00 수정 2015-11-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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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4차 보고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간에 수출입 장벽을 낮추는 무역원활화 조치가 최근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제한조치 건수는 제자리걸음이었다. 다만 2013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보호무역주의는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

8일 세계무역기구(WTO)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과 공동 발간한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4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5개월간 G20 국가들이 새로 도입한 관세감축 등 무역원활화조치는 월평균 12.4건(총 62건)으로 앞선 조사 때 월평균 16건(총 112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다만 무역원활화조치 월평균 추이를 보면 2013년 5월~11월 9.7건에서 2013년 11월~2014년 5월 15.5건, 2014년 5월~10월 15.8건, 2014년 10월~2015년 5월 16건 등으로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세부적으로 보면 무역구제 관련 조치(6.1건→6.2건)와 수입원활화조치(3.3건→5건) 및 수출원활화조치(0.16건→1.2건) 모두 늘었다.

같은 기간 G20 회원국들이 신규로 도입한 무역제한조치는 월평균 17.2건(89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앞선 조사(2014년 10∼2015년 5월ㆍ7개월간)에서 월평균 17.0건(총 119건)을 기록했던 데 비해 월평균 0.2건(1%)건 소폭 증가했다. 다만 G20 국가들의 신규 무역제한조치는 2013년 5∼11월 월평균 19.3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반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제한조치를 유형별로 보면 2013년 하반기 대비 반덤핑ㆍ상계관세부과 등 무역구제조치(월평균 11.7건→9.6건)와 관세인상ㆍ수입할당 등 수입제한조치(6건→5.2건)는 감소했지만, 수출세 부과ㆍ수출금지 등 수출제한조치(1.3→2.2건)는 증가했다.

2008년10월 이후 올해 10월 중순 현재까지 도입된 G20국가들의 무역제한조치의 누계건수는 총 1441건이다. 이 중 올해 10월 중순 기준으로 1087건이 남아있는데, 이는 앞선 조사 때보다 5% 늘어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전세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은 883억달러로 이전 조사 때 보다 13% 증가했다. 특히 G20 국가로의 FDI 유입은 약 18% 늘어난 6240억달러를 기록했다.

G20 국가 중 일부는 이번 조사 기간에 외국인직접투자(FDI)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도입하기도 했다.

중국은 은행카드결제기업 설립을 위한 외국인 투자 허용, 전자상거래 지분제한 철폐, 외국 부동산기업의 투자제한 완화 조치를 취했다. 인도는 사전승인을 요하는 외국인 투자금액을 상향조정하고, FDI 관련 국외거주자 정의조항에 대한 규제를 개선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관투자가의 사우디 주식시장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보고서는 “"2008년 이후 무역제한조치가 누적되고 있으나 주요국들의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가 이전 조사때 보다 줄어들고 투자자유화조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 개최되는 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교역 환경 조성을 위해 각국이 다자무역 자유화와 무역제한조치 철폐 등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무역이 저성장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는 가운데 G20 국가들이 여전히 보호주의 배격과 무역ㆍ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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