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그룹 새 순환출자 고리 위법성 검토작업 착수

입력 2015-11-06 09:46 수정 2015-11-06 09: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는지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생긴 출자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해소해야 하는 순환출자 고리인지, 해소가 면제되는 사례인지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이 'A사→B사→C사→A사'처럼 순환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 새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면 6개월 안에 해소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 의결권 행사 금지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서 인접한 회사가 합병되면서 출자 고리가 강화됐을 경우에는 순환출자 해소 의무가 면제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그룹은 모두 7개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갖게 됐다.

공정위가 순환출자 해소 유예기간을 줄 경우 삼성그룹은 내년 3월까지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없애야 한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616,000
    • +0.82%
    • 이더리움
    • 3,108,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421,900
    • -0.02%
    • 리플
    • 787
    • +2.21%
    • 솔라나
    • 177,500
    • +0%
    • 에이다
    • 447
    • -0.45%
    • 이오스
    • 638
    • -0.31%
    • 트론
    • 201
    • -0.5%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00
    • +1.3%
    • 체인링크
    • 14,230
    • -0.77%
    • 샌드박스
    • 331
    • +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