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출금 연체된 담보차량…팔아 넘긴 대부업자들 '적발'

입력 2015-10-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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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이 연체된 담보 차량을 대포차로 팔아치운 대부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동차 담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담보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대부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대부업체 대표 L(44)씨와 지사장 S(54)씨, 또다른 대부업체 대표 김모(44)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박모(29)씨 등 대부업체 직원들과 김모(44)씨 등 대포차업자 등 4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조직폭력배인 박씨와 함께 서울 강서구에 등록 대부업체를 세우고서, 201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한 담보 차량 256대를 대포차로 처분해 12억4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1천199명에게 총 56억원을 대출해주면서 법정이자(이자율 연 34.9%) 이외에 수수료 명목으로 총 4억3천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난·횡령 차량이나 리스 차량, 저당권 설정 차량 등 정상적으로 유통할 수 없는 차량도 담보로 받고 대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273명에게 23억원을 대출해주고, 연이율 66∼179%의 고리를 적용해 이자 1억7천6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연체된 담보차량 14대는 1억800만원을 받고 대포차로 팔아넘겼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담보차량 26대로 무등록 렌터카 영업을 해 3천7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L씨는 차 담보 대부업이 이른바 '블루오션'이라고 주장하면서 저축은행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자금을 대출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그는 거래하던 대포차 업자가 구속되자 자신이 피해자인 양 '부실채권을 담보차량과 함께 양도했는데 채권양수자(대포차 업자)가 대포차로 처분했다'고 신고해 수사를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터 등에 차량이 무더기로 주차돼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서 차적 등을 조회, 대부분이 리스 차량이거나 저당권 설정 차량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차량을 담보로 설정 시 실제 차량을 채권자에 맡기는 '질권'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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