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분쟁 2라운드] 법원, "가처분 심문 2번 진행…신격호는 자격 없어" (1보)

입력 2015-10-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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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8일 신격호(93)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61)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림 및 등사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신격호 회장이 가처분 신청을 낼 자격이 없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신격호 회장은 롯데그룹의 대표자이므로 상법상 소송을 내려면 당사자가 될 수 없고, 따로 감사를 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동빈 회장 측은 "절차상 하자를 보정한 후에 심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동주 부회장 측은 "신격호 회장은 대표이사 직위와 주주로서의 지위를 둘 다 가진다"며 "가처분 신청은 주주자격으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 측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다. 신격호 회장이 이사 지위를 가진 이상 주주로서 가처분을 냈더라도 소송 수행은 감사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신격호 회장이나 신동주 회장이 신청하는 내용을 분리해서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는 논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심문기일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신격호 회장은 감사를 통해 다시 신청을 낸 뒤 한차례 더 열리는 심문기일에서 추가로 주장을 해야 한다.

통상 가처분 사건의 경우 심문기일이 한차례로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이례적인 것이다.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하는 논점이 다양한 데 비해 신청서와 답변서를 보면 본격적인 주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소명절차가 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신동빈 회장 측이 신격호 회장의 당사자 자격을 문제삼은 것은 신동주 회장 측이 쌓은 법적 분쟁 명문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동빈 회장의 중국사업과 관련한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위법행위를 찾아내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을 세웠다. 가처분 신청인에 신격호 회장이 이름을 올리면서 법적 분쟁의 명분은 신동주 부회장 측이 잡고 시작했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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