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

입력 2015-10-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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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들이 체감하는 상속세 부담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높다. 경영자들이 상속세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 자산이 비상장회사 주식으로 자녀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세무상 평가가액이 높게 나올 수 있어서다. 자녀가 상속받은 주식을 당장 양도하지 않아도 최고 50% 세율에 달하는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키우는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있지 않은 중소 가족 기업의 형태가 많아 가업승계는 경영권과 지분승계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그동안 기업을 물려주려는 욕구가 높아도 과도한 조세부담의 문제로 수십 년간 일궈온 가업을 매각하는 등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다면 조세부담 없이 가업승계를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을 활용해 미리 증여하는 방법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 시점이나 방식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에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낮추는 방법은 배당이나 퇴직정책 등을 통해 일정부분 합법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특히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5억원까지는 세금 없이 30억원까지는 10%의 세율로 사전증여가 가능하다. 다만, 사전 증여가액은 나중에 상속 시 기한과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사후 상속재산에 합산됨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 주식 가치평가를 통해 상속재원을 미리 마련하는 방법

현재 시점에서의 상속세를 미리 계산하고 재원을 마련해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부는 금융상품들을 활용해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해 놓는다면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우에도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속이 가능하다.

◆ 가업승계에 관한 세법상의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

현재 세법에는 가업승계와 관련한 세법의 혜택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가업승계는 적법한 절차 내에서 세법상 실익을 위한 가업승계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제2의 창업이라 불리는 가업승계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세금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투자위축, 연구개발 미비, 고용부진 등의 부작용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사한 동종업계 사례를 참고하고 세법상 실익을 취하면서도 경 영시너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승계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기업 상황에 적합한 가업승계 프로세스 및 상속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침해 여부, 명의신탁 및 정관변경 등에 대한 전략을 제공하고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http://maekyungbiz.com/)나 전화(1800-944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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