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계 “개인 투자자 파생·사모펀드 투자규제 완화해야”

입력 2015-10-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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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계가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및 사모펀드 투자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여당에 요청했다. 불합리한 펀드 규율 체계에 대한 개선책도 촉구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대표는 “소액 개인투자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가 일정부분 제한돼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3개 이상의 사모펀드에 100% 투자 가능한 공모펀드를 말한다. 지난 25일부터 새로 시행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초안에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내용이 포함됐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됐다.

구 대표는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대체투자 펀드 대부분이 사모로 운용되는데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200% 이하는 1억원, 초과시 3억원 등 최소투자금액 이상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모펀드는 자산총액의 5%까지만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어 공모 재간접펀드를 통

한 투자도 극히 제한적”이라며 “사모펀드에 대한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운용업계는 같은 고위험 성격의 코넥스와 파생상품 투자에는 개인 투자가 혀용되는데도 위험 정도가 유사한 사모투자 재간접 펀드를 금지하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진호 KR선물 대표는 “국내에 상장된 파생상품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진입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의 편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진입요건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교육·모의거래 80시간을 이수하고 단계별로 3000~5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내야한다. 옵션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 1년간 선물거래 경력이 요구된다.

송 대표는 “투자자 보호라는 취지와는 달리 해외 시장에도 없는 과도한 규제로 투자자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며 “기본예탁금 및 단계별 투자가능상품 제한 폐지, 교육·모의거래 이수시간 단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운용업계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근거 법률이 달라 규율에 차이가 생기는 부동산펀드(자본시장법)와 리츠(부동산투자회사법)에 대해 체계 개선을 통해 규제 형평성을 제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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