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수 둔 경영계 “최저임금, 정부가 3년마다 정하자”…‘노사 격돌’ 최고조 예고

입력 2015-10-23 05:31 수정 2015-10-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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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도개선위서 적용기간 1년→3년 제안…“노사는 의견만, 정부 결정방식으로 바꿔야”

경영계가 한번 정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그 수준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노사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자는 취지다. 또 저물가 기조가 계속되는 만큼 최저임금을 해마다 올릴 필요가 없다는 근거도 댔다.

하지만 이같은 경영계 제안은 최저임금 논의에 있어 정부의 입김을 강화하고 노동계의 의사결정권을 축소해 최저임금 인상 자제를 유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 높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지만 최저임금 재편을 위한 재계의 초강수에 노사간 힘겨루기는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최임위 제도개선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위원들은 각각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발제했다. 앞서 지난 14일 최임위는 2004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발족하고 첫번째 회의를 열어 노사가 제출한 중장기 과제를 5개 분야 16개 의제로 정리한 바 있다.

사용자측은 이번 회의에서 1차 회의 의제인 업종ㆍ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도입, 직능ㆍ연령대별 최저임금 차등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외에도 최저임금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안을 새롭게 내놨다. 여기에는 노동계가 반발할 만한 내용들이 적잖게 포함돼 있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최저임금 적용주기 조정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정해진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한번 결정되면 최소 3년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맞춰 최저임금위 개최 시기도 3년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영계는 “매년 최저임금 결정으로 노사간에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고 사회적 비용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다년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물가가 2000년 이후 2~3%대에서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도 매년 최저임금을 조정할 당위성이 낮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경영계는 또 노사는 의견만 진술하고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도 제시했다. 이해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노사가 최저임금 결정주체로 참여하면서 첨예한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노사가 빠져도 공익위원만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임위 구성을 현행 노·사·공익 각 9명씩 총 27명에서, 노ㆍ사 각 2명, 공익 5명 등 총 9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 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대외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반면 노동계는 이날 제도개선 발제를 통해 최임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익위원을 고용부 장관의 제청이 아닌 노·사 단체의 추천을 거쳐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기에 현장의견수렴 확대, 홍보ㆍ교육 활동 수행 등 최임위의 역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경영계와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의 요구안은 초안 수준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근로자위원들의 입지를 좁힐 수 있는 제안이어서 노동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미 1차 회의에서 노동계의 요구사항인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나 경영계의 숙원인 ‘업종별ㆍ지역별 차등적용’ 등 쟁점 과제들로 노사간 극명한 이견이 확인된 만큼, 향후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잖은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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