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보상, 비밀유지 서명 강요 사실 아니다”

입력 2015-10-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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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홈페이지에 보상대상 질병ㆍ금액산정 기준 등 공개

▲삼성전자가 반도체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당사자들로부터 받는 확인서. (출처=삼성전자 공식 블로그 '삼성 투모로우')
▲삼성전자가 반도체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당사자들로부터 받는 확인서. (출처=삼성전자 공식 블로그 '삼성 투모로우')
삼성전자가 반도체 보상 관련,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의 ‘비밀유지 서명 강요’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2일 삼성전자 공식 블로그 삼성 투모로우에 ‘은수미 의원의 22일 기자회견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확한 내용을 설명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비밀유지 강요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은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삼성전자 반도체 질병 보상 관련 수령확인증은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당사자로부터 저희가 받은 적이 없는 문서”라며 “비밀유지 문서 서명 강요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는 회사가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당사자들로부터 받는 확인서를 공개하며 “위 문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당사자가 제출하는 확인서는 1항 보상금 수령 사실과 이에 따라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그리고 2항 세금납부대행에 관한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다. 부제소합의는 권고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제소합의는 조정권고안 제8조(청산조항) ‘근로자나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질환의 발병과 관련해 삼성전자 또는 공익법인에 대해 어떠한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르고 있다.

권고안은 또 이유 설명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 대상자 등은 그 질환과 관련해 삼성전자나 그밖의 어느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발병한 질환과 관련해 생긴 모든 법률 관계를 보상금의 지급으로써 청산한다는 의미’ 라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은 의원이 공개한 문서가 보상 신청접수가 시작되기 전인 9월 14일에서 18일 사이에 실무자가 작성했다 폐기한 초안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폐기하기로 했던 이 문서가 일부 보상대상자에게 발송된 서류모음에 실수로 섞여 들어간 것인지 혹은 유출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은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뒤,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은 분들이 제출한 모든 ‘확인서’를 일일이 살펴본 결과 은 의원이 공개한 것과 같은 ‘수령확인증’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삼성은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내용을 비밀로 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런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보상 홈페이지(www.healthytomorrow.co.kr)에는 보상대상 질병과 금액산정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이 공개돼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장 퇴직자에 대한 질병보상과 관련해 21일 1차로 30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상신청과 서류제출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 이달 말이면 보상금 수령자가 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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